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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몽규 리조트, 회원가로 이기흥 워크숍”…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작성자 QmV9L345
작성일 25-01-17 20:11
조회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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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몽규 회장이 회원가격으로 금품을 지원한 것이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은 골프회원권 우대 할인 등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 있는 자의 우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련 판례에서도 골프회원권 혜택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는 겁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에 "정몽규 회장은 3선 연임 직후 자신의 연임을 승인한 스포츠공정위원장과 골프를 쳤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자신의 소유 골프장에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종목단체장들을 초대해 골프를 쳤다"며"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이기흥 회장의 3선과 자신의 4선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0250


문제시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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