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격의기본관세와 국가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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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04-03 19:01 |
조회 | 20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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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보편관세 성격의기본관세와 국가별 개별 관세 두 가지로 구성됐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세율의기본관세를 5일부터 우선 부과하고,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큰 한국 등 60여 개 국가에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 관세를 10%에 추가한.
이번 조치로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기본적으로 10%의관세를 적용하게 되며, 유럽연합과 중국 등 약 60개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 중국은 기존 20%에 추가로 34%를 더해 총 54%에 달하는관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인도와 일본은 각각 26%와 24%, 베트남과.
이번 조치는 '기본관세' 10%와 흑자국에 대한 '추가관세'로 구성되며, 오는 5일부터 기본세, 9일부터 추가세가 순차적으로 발효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24%)과 EU(20%)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날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캐나다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식료품 대부분과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등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24%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일본은 보복 대응 대신 협상을 통한 대미 설득에 총력을.
또한 9일부터는 무역 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해기본관세에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을 비호혜적인 무역 장벽, 기술 장벽, 비과학적 위생 기준 등으로 인한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서 미국 측은 국가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해 5일(현지시간) 부과되는기본관세10%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무역적자국에 대해선 9일부터 상호관세를 덧붙이기로 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15%로, 총 25%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전 세계에 똑같이 25%를 매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기본관세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다만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고율관세를 부과, 자유무역을 기조로 유지해 온 국제 통상 질서를 사실상.
유럽연합에 대해 20%, 중국에는 34%, 일본에는 24%의 관세가 매겨졌으며 최소 10%의기본 관세가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된다.
관세는 4월 9일 이전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이 맞관세 원칙에 따라 수입품을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명칭과 함께 발표되며, 지난달 캐나다 및.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기본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5일,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