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 불리는 노조법2·3조개정안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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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08-15 05:18 |
조회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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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2·3조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3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산업재해와 노사갈등을 줄이는 ‘노사상생법’이자 ‘산재예방법.
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서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성과급·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사용자성 인정) ㅇ 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의 취지는 그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왼쪽부터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용우 원내부대표.
사내 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노동조합 이외 노동자에게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삽입 등이 포함된 노조법2·3조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조법2·3조개정안의 후퇴를 막아내고 노동자들.
위해 원청이 노조가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고용부 반박] 노동조합법2·3조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