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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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zuzahzz42 |
작성일 | 25-09-29 06:53 |
조회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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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혹은 상속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무인민원 발급기 (등기소, 구청, 공공기관 등) 법원 등기소 민원실 및 전국 등기소 일부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대행 또는 안내 서비스 제공 가능되었어요 마지막으로 Q: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열람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관공서 제출이나 계약서 제출용으로는 발급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의 경우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열람은 약 700원, 발급은 1,000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공개를 원하면 본인이 등기부상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Q: 말소사항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혹은 상속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무인민원 발급기 (등기소, 구청, 공공기관 등) 법원 등기소 민원실 및 전국 등기소 일부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대행 또는 안내 서비스 제공 가능되었어요 마지막으로 Q: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열람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관공서 제출이나 계약서 제출용으로는 발급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의 경우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열람은 약 700원, 발급은 1,000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공개를 원하면 본인이 등기부상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Q: 말소사항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